국세청, 정유사 유류세 납부 한시 유예 검토…3개월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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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납부 한시 유예를 검토 중이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사가 국세청에 유류세 부담 완화를 요청했고, 이에 국세청이 세정지원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세로 통칭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529원, 경유도 ℓ당 375원이 붙는다. 여기에는 각각 15%, 26%에 이르는 교육세와 환경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이 이를 통해 걷는 세액은 연간 약 20조원(유류세 15조원), 월평균 1조6700억원(1조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 4개사는 4월에는 1분기분 개소세 신고 납부, 5월에는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 조치가 확정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3개월 가량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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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는 올해 1분기 주요 정유사의 영업손실액이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석유제품 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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