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무부 "성범죄 형사사법 정책 대전환 만들 것…처벌 수위 상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공표했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고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ㆍ음모죄'를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ㆍ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배포ㆍ소지만 해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