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심의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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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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