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안 내려고 '코로나19' 확진자 행세한 50대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음식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한 A(52) 씨를 사기·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대구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음 날까지 격리돼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경찰 신고로 소방관들까지 출동하는 등 구조구급 업무도 방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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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춘천, 충주, 창녕, 창원 등에서 확진자 행세를 하며 무전 취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5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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