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을 보완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한 중위소득 80%를 유지할 경우 1인 가구 소득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등 저소득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도는 기준소득을 변경해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210만9000원 이하인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기준을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제출서류를 통일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 분야도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관할 시·군에 송부하는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선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지난 1월에 10일 이상 근무했고 2월 또는 3월보다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에 한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입증하려면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와 대리 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3개월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24일(아산은 내달 8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별 관할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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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중위소득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노동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는 혜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는 다소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꼭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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