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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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운 혐의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부따' 강훈(18)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씨 측이 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강훈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얼굴은 강훈이 검찰로 송치되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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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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