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3만 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지급 범위 확대, 150여 명 추가 혜택

정종순 장흥군수가 참전용사기념탑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장흥군 제공)

정종순 장흥군수가 참전용사기념탑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장흥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14일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개정 과정을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수당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월 3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장흥군은 기존 참전유공자 380여 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250여 명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7만 원, 보훈 명예수당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지급 범위 확대로 15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전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에 한하며, 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 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AD

정종순 군수는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의향 장흥의 기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