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4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여성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5시55분께 성동구 자택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119에 최초 신고했다. 이후 남편이 경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사망 경위를 캐묻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고 성인이 돼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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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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