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6000억원 규모 제2회 추경안 마련…국채 발행 없이 조달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집값 15억원 초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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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전액 지출조정을 통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총 9조7000억원이 소요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의 비율(서울은 7대3)로 나눠 분담한다.


재원조달은 국가 분담분에 대해 전액 기정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지출조정재원 6조4000억원(세출사업 3조6000억원 삭감,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지출 2조8000억원 축소 등),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가구로 설정했으며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 9억원(공시가 약 15억원)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원(예금 약 12억5000만원 보유) 등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난 3월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차등을 둬 4인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한편, 국회 협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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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신속, 형평성, 재정여력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경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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