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시정조치
"의료법 사각지대 대체의학 부당광고 지속 감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인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틱장애 등과 관련한 서비스 사업을 한다.


공정위는 편두리가 프로그램 연관 장애의 원인,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동이다.

"소아 ADHD는 '좌우뇌 불균형' 때문"…거짓·과장광고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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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홈페이지에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원인이 좌우뇌 불균형",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 하고 있다"고 썼다.


연구소장 약력에 대해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라고 적었다.

자사의 운영 프로그램을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이라고 써놨다.


"소아 ADHD는 '좌우뇌 불균형' 때문"…거짓·과장광고업체 제재 원본보기 아이콘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를 속이고 과장 광고했다.


이 업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홈페이지에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관련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 등에 대해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협력기관을 표시하는 그림에다 "University of Glasgow(영국 명문 공립대인 '글래스고 대학교')", "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재활의학·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사립 종합대인 '코넬 대학교')" 등의 표현을 했다.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해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등이라고 과장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등을 하기로 했다.


이동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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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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