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내달 1일부터 운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와 국세(종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고를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ㆍ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로 신고 받아 세금만 지자체 계좌로 납부했다. 하지만 지역에 맞는 공제ㆍ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ㆍ군 관공서 총 56곳에 각각 설치ㆍ운영된다.
센터는 시ㆍ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도내 56곳 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민원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 운영 기간 시ㆍ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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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31일)까지 연장해준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1833-9119)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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