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와 국세(종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고를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ㆍ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로 신고 받아 세금만 지자체 계좌로 납부했다. 하지만 지역에 맞는 공제ㆍ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ㆍ군 관공서 총 56곳에 각각 설치ㆍ운영된다.
센터는 시ㆍ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도내 56곳 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민원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 운영 기간 시ㆍ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31일)까지 연장해준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1833-9119)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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