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60대 구속...법원, "위반 정도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ㆍ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다음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2시께 경찰에 의해 30분가량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귀가 조치에도 A씨는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관련 성동경찰서도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여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이와 함께 성동경찰서 또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무단이탈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