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월26일 금통위 의사록

일부 금통위원 "금융기관 한계 측정하는 '역 스트레스테스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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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면서 RP매매 대상기관(은행, 증권사 등)들의 담보 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RP매매 대상증권 확대가 RP대상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특수채 보유 규모, 채권 대차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담보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금통위에서 한은은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한은이 3개월간 매주 1회, 연 0.85% 이하 금리로 금융사들로부터 RP를 한도 없이 사들이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은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제한했던 RP 매매 대상증권에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발행 채권 8종도 새로 넣었다.


또 한 금통위원은 담보 증권으로 추가된 공기업의 선정기준을 물었고, 관련부서에선 "국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획득한 신용평가등급 수준, 특별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조건의 유무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답했다. 한은은 또 "채권 발행시장이 경색되는 등 필요시에는 RP매매 대상증권을 단순매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9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 MBS를 추가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RP매매 대상기관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도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한은 금융안정국장이 '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위원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각각의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충격흡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한 충격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통상 글로벌 금융위기를 벤치마킹해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현 위기상황은 과거 유례가 없는 전세계적인 실물충격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 손실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있는 충격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역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위원은 "가계신용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신용과 관련, 최근 수년간 사모사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통계 확보가 용이한 공모 회사채와 달리 사모사채는 발행주체별 발행액 등 관련 정보가 미비하므로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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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과정에서 취해질 신용공급 확대, 채무상환 유예 등의 대응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경영환경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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