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준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3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3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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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3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1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인근에서 30대 여성 A 씨가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A 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20m가량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 2차선 위로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치료하던 중 A 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인도에서 운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안 된다.


한편 A 씨가 이용한 공유 킥보드는 최근 해운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 업체인 '라임'사의 킥보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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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 킥보드는 국내 대부분 업체와 달리 이용자가 면허를 실제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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