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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은 노인투표 방해행위를 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 및 선거범죄선동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된 김 후보 측 행동강령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으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노인폄하·세대 폄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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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행동강령을 작성한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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