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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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용 공백'을 겪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부주의와 운영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크게 늘어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경찰에 정식 접수된 사건만 따져도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르렀다. 사망 사고 사례를 보면 전동킥보드 등이 전도(넘어짐)돼 목숨을 잃은 경우(5건)가 가장 많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사고로 숨진 전동킥보드 이용자 A(30)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부주의도 문제지만 우후 죽순 늘어난 전동킥보드의 관리소홀 문제도 '시한폭탄'과 같다. 전동킥보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올해 1~3월 이용이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들어서면서 봄철 이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배터리를 사용함에도 별도의 보관 장소 없이 눈·비 등에 그대로 노출된 전동킥보드가 기계 결함과 같은 고장을 보일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작동한다. 이용 후 방전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충전하고 재배치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고장나거나 파손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일도 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하거나 심지어 일반인에 일을 맡긴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이들이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지만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자체 보험 가입조차 미비한 경우가 많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528건 가운데 전동킥보드 '불량 및 고장'이 264건으로 절반(50.0%)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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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기를 이용해 구동하는 이동장치인 만큼 동력, 조향, 제동, 전조등, 브레이크, 보관장소 등에 대한 명확하고 보다 세세한 규정이 있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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