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들, 기소 의견 검찰 송치…국민청원 35만명 동의
가해자 중 1명 혐의 부인,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기각
경찰 "DNA 검출 등 수사결과 종합한 결과 성폭행 혐의 인정"
피해자 어머니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 엄벌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또래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 세간에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군 등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송치에 앞서 경찰이 A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 몸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의 DNA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DNA 결과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35만명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로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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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어머니는 또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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