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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A씨는 지난달 20일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으로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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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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