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된 줄도 몰라 불출석한 피고인 유죄 판결, 재심 사유 맞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소장, 소환장 등 서류를 받지 못해서 재판이 진행된 사실도 몰라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같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4월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A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이 기소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인 최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주거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했다.
우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은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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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권 회복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최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를 하지 못했다"며 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회복된 권리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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