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과장·불안감' 조성해 맺은 상조계약도 부당고객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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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중요 정보 변경 시의 통지의무 관련 예시도 신설했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상조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상조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한 것이다.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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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률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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