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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새벽까지 상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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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을 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이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정부의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에 맞춰 오는 19일까지 서구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 15곳 등 유흥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성주점 중심의 유흥시설 집중점검은 최근 서울 강남 소재 대형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유흥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진 점, 감성주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이뤄진다.


그간 감성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권고조치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최근 이들 업소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방문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짙어지며 집단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우선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운영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을 필수적으로 준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는 벌금 부과와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점검·단속기간에 서구청, 대전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5개 팀(총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각 팀별로 매일 새벽 3시까지 상주 단속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유흥주점 290곳과 단란주점 315곳을 상대로 매일 운영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오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크스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실시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는 요즘, 유흥시설을 상대로 한 강력대응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며 “모두를 위한 조치인 만큼 업계 관계자와 시민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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