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소속 인턴 의사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인턴에게 수련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전날(지난 7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턴 A 씨에 대한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의사 면허는 국가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이 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재직하면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후 복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인턴의 의사 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언제나 합법적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다. 조주빈보다도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매년 최소 한 번씩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인턴은 시작부터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면서 "가해자는 남자이기 전에 병원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사'인데도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면 피해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도 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똑같이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수련생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네?'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사건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성도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