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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남' 이어 벽보 훼손도…선거 유세 중 잇따르는 '여성혐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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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밀치고 벽보 훼손까지…잇단 '여성혐오성' 선거 방해 행위
여성의당 측 "여성 후보 향한 방해 행위, 여성폭력의 반증"
유권자들, SNS서 '#여성에게_돌을_던지지_말라' 해시태그 운동
여성단체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에게 가해지는 폭력, 묵과돼선 안 돼"

지난 4일 서울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선거 유세 중인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와 여성의당 당원/사진=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 트위터 캡처

지난 4일 서울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선거 유세 중인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와 여성의당 당원/사진=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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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성 후보를 향한 폭력 및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여성계는 이같은 폭력행위가 명백한 차별이자 여성혐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일 오후 6시36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서 선거유세 중이던 여성의당 당원에게 한 남성이 돌을 던지고 달아났다. 피해 당원은 돌에 종아리 부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홍대입구역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테러 사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그 남성은 자원봉사를 한정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던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 돌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 혐오의 상징"이라면서 "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말하자마자 남성들이 돌을 던졌다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측은 '가해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 입장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발행한 공직선거법 처벌해설 2018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역시 해당 법조(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이라면서 "이 사건은 비단 법리해석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남성 집단에 저항할 때,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여성폭력의 반증"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 의견 송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한 주택가에 붙어있던 기본소득당 정당 신민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한 주택가에 붙어있던 기본소득당 정당 신민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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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 또한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내 사거리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길을 지나던 남성들이 고의로 어깨를 밀치고 가는 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원봉사자분에게 당사 주소를 묻고, 찾아가겠다는 남성도 있었다"면서 "선거 유세를 하며 '여성'의 이름을 단 정당이 왜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당신의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라는 슬로건을 단 여성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 정당 소속 신민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 후보의 벽보는 눈과 입, 목 부분이 찢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누군가 칼로 제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벽보를 훼손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다른 남자 후보자들의 벽보는 멀쩡하게 붙어있었다"면서 "여성 혐오적인 세상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 또한 SNS를 통해 '#여성에게_돌을_던지지_말라'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면서 후보들을 향한 여성 혐오를 규탄하고 나섰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거유세에 나선 여성들에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여성 혐오라는 지적이다.


여성계는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범죄라며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하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여성 후보자들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벽보가 훼손되고, 온라인상 협박에 시달리고, 물리적인 폭력사태에 노출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에 가해지는 폭력이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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