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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함량 속이고 물 섞고" …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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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중
품질 미달 보건용마스크 장당 1만원에 판매하기도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에서 불법 제조된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고 있는 모습.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에서 불법 제조된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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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소독 효과가 없는 함량 미달 제품을 제조·유통하거나 상표를 도용해 불법 제조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에탄올 함량이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르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에탄올을 54.7~70% 함유해야 하지만, 적발된 제품들은 함량이 이에 크게 못미쳐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었다.


일례로,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 없이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제품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한 제품인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업체의 상호를 도용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에 불과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에탄올이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 임의로 섞어 제조하다 적발됐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 표시했는데, 이 제품은 지난 2~3월에만 48만병(29억원 상당)이 전국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C씨는 손소독제에 임의로 물을 섞어 20% 미만의 함량 미달 손소독제 1600병(1100만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밖에 식약처 표준제조기준보다 에탄올 함량이 미달인 손소독제 제조업체 3곳과 식약처 제조신고 없이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해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 불명의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한 D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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