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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화상강의' 한창인데…n번방 '카메라'까지 해킹해 음란물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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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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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gk면서 대학가는 물론 초·중·고등학교까지도 웹캠을 이용한 화상강의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카메라 해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 문답 페이지에는 웹캠을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학교 개강 이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평소에는 테이프로 노트북 웹캠을 막아놓고 강의를 들을 때만 테이프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와치맨'이 과거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불법 녹화한 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웹캠 해킹으로 사생활 영상이 음란물처럼 유포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웹캠 가리개'도 등장했다. n번방 사태 이후 웹캠 가리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기존에는 '웹캠 가리개' 검색이 한 달에 50여건 수준이었는데 n번방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월에는 177건, 3월에는 186건으로 3.5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웹캠 가리개 온라인 판매자는 "대학 개강 시점인 지난달 웹캠 커버 판매량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상강의 시에는 웹캠 가리개도 소용이 없다. 강의 내내 얼굴을 드러내야만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얼굴과 목소리뿐 아니라 집안 모습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끼리 다른 학생의 얼굴이나 방 안을 캡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웹캠을 끌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학생은 "출석 체크나 질의응답 시간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웹캠을 끌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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