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행정소송 중 검찰의 상고 및 즉시항고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이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됐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안정이 저해될 것이라고 봤다"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 교육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의 즉시항고 포기가 위법하게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교육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이 교육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2017년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진행 중이었던 교사 진모씨의 해임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지휘한 사항을 이 교육감이 따르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진씨는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진씨를 해임했고 진씨는 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진씨의 손을 들어줬고 진씨는 2심 중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내서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광주고검은 이 교육감에게 재판에 대해서는 상고하고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라고 지휘했지만, 이 교육감은 상고만 하고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이 교육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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