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 중 억대 도박한 20대에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군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 7개에서 9억6000여만원을 빼내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를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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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전역해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사재판을 받던 중 전역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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