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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복무 중 억대 도박한 2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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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군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 7개에서 9억6000여만원을 빼내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를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전역해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사재판을 받던 중 전역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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