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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A(53)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춘천시 옥천동 소재 자신의 2층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마리는 죽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크게 다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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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아지들이)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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