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멤버 성적 모욕한 30대 男…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그룹 러블리즈 멤버를 특정해 인터넷상에 성적 모욕 글을 게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면서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A 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 씨는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면서도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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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탄원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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