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진행한 교사 영상 악용시 출석 정지 등 조치"
부산·대구·인천·경기 등 고3·중3 스마트 기기 대여 완료
나머지 교육청도 내일까지 모두 전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두고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을 악용하는 가해 학생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만약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와 피해 교사 보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라며 "가해 학생의 경우 사회 봉사, 출석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원격수업 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9일 중3·고3부터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대구를 포함한 부산·인천·세종·광주·경기·충남 7개 교육청은 고3·중3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대여를 완료했다. 개학 전날인 8일까지는 전국의 고3·중3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경기, 서울 등도 무리 없이 교육부 보급량을 포함해 개학 전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전달 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보유한 2만여대를 추가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6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후 교원은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집중하고 방과 후 강사는 긴급돌봄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유치원 수업료의 경우 기존 휴업 기간을 5주에서 8주로 연장해 지원한다.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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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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