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인천 어린이보호구역 2022년까지 무인카메라 설치
올해 초교주변 90곳 133대 설치…2022년까지 263곳 완료
하반기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및 노면표시 정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7일 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예산 121억원(국비 포함)을 들여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 시내 초교 주변 90곳에 13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군·구별로 학교, 인천경찰청과 단속장비를 설치할 위치를 협의 중에 있다.
또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 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 741곳을 를 대상으로 군·구, 경찰과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한다.
이어 이달 말 인천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가 끝나면 군·구 스쿨존 지정 비율에 따라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 후 시행될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주정차금지표지를 설치하고 노면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4개 구역(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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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은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 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스쿨존 무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운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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