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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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7일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검찰청에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소외계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야들을 위주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 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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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45만8219명 가운데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6%인 7413명에 불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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