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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금융광고' 빅데이터 기술로 차단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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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금융광고' 빅데이터 기술로 차단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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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금융광고를 빅데이터로 수집해 불법성을 분석해 불법광고를 차단하는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도입해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텔레마케팅(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5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실태점검 시 수집한 녹취파일에 AI 기술인 음성텍스트변환 기술을 적용, 언어폭력이나 반복추심 등을 포함한 대부업 불법추심 여부를 식별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음성변환 기술을 통해 보험영업 검사 시 TM 녹취파일을 분석해 보험계약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는 항목의 허위 안내 등을 판별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


또 AI를 활용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내용을 분석해 민원유형이나 유사민원 등을 업무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추천하거나, 기계독해 기술을 활용해 AI가 사모펀드 보고서를 읽고 주요 항목별로 적정성을 판단, 심사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에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 흩어져 있는 불법금융광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룰(Rule) 기반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작업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등 6개 유형별 주요 키워드의 포함·불포함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AI·빅데이터 기술의 인식률과 정확도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 업무 기여도가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녹취파일에 대한 음성 인식률은 채권추심 89.5%, 보험 TM 불완전판매 93.7%에 달했으며, 사모펀드 심사업무 지원에 사용된 기계독해 정확도는 94.5% 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민원상담시스템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민원동향을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겠다"며 "디지털 전환기에 대비한 금융감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목소리에도 더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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