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실·국 업무조정시 자율성 확대 … "국정현안 신속히 대응"
'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범위 4·5급→6급까지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각 부처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 및 개편은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실·국 내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 및 소관업무가 각 부처의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돼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직제개정 절차가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제에 규정된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의 명칭 및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에 대해 보임범위를 6급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엔 총액인건비제 팀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정해 4·5급 공무원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팀 신설 활용이 미흡했다.
이밖에 별도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처가 직제 등 개정을 요청할 때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국경 넘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번...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