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미끼로 5억 가로챈 백화점 전 직원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5억원 가량의 돈을 받아 챙긴 백화점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성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모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주식 투자 등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상대로 백화점 입점 등을 미끼로 투자를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10년 3월 지인 B씨 등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알게 된 백화점 대표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개점하는 백화점 내 6~7개 매장을 임대받는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다. 의류매장 보증금에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그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2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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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로챈 금액이 5억원에 이르고 범행 후 1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선고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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