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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영업체 최대 180일 사업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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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운송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은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2배 강화했다. 종전에는 사업정지 30일~90일 또는 과징금이었던 처분이 다음달부터는 6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된다. 또 만약 운수종사자의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했다면 90~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 역시 자신의 음주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기존 1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도 일원화돼 기존에는 2주 가량 걸렸던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줄어들게 돼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계획 변경 인가 총괄에 관한 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할하고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및 인가는 관할 지자체에서 맡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중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 내용은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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