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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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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자료=순천시 제공

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자료=순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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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상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가용 차량 이용이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이번 한시적 유예 조치는 시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시는 평상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3개 조로 편성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시행했던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씩 줄였다.


이번 단속시간의 완화는 6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와 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문병태 징수과장은 “이번 한시적 번호판 영치 유예 조치로 어려운 지역민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지방세 등을 성실히 내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 버스정류장, 횡단보도(10m 전·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5m 전·후), 인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 24시간 운영은 물론 단속 장비를 활용해 변경사항 없이 집중 단속이 실시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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