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개월 10% 이상 인하시 적용
피해 소상공인에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인천국제공항신도시 상가 건물주들과 상가번영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 임대료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3.25 [사진=인천시]

인천국제공항신도시 상가 건물주들과 상가번영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 임대료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3.25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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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하게 된다.

시는 매출 급감 등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준 전통시장 18곳 327개 점포, 상점가 34개동 737개 점포 등 52개 지역의 1064개 점포가 동참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상황종료 시 까지 임대료를 20~30% 깎아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7만 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하고,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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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과 여러 세제 지원책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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