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삭감에 구청직원 둔기로 폭행한 60대 …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둔기로 구청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10시18분께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 씨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9년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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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공무원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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