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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감독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성추행도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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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전체를 부인하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정 전 회장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출석해 직접 본인의 결백을 호소했다.


정 전 회장은 "성과금은 계약서에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난 것"이라며 "언남고 감독을 20년 하면서 최강의 팀을 만들었지만 한 푼도 수수한 적이 없고 성추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씨 측도 "성과금을 학부모들로부터 걷어 정 전 회장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제공자일 뿐이지 공동으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금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축구부의 학부모 후원 총괄 총무 업무를 맡으면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정 전 회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고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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