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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질조사에도 박사방 사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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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공범 공무원 주말에 대면
지휘체계 및 수익배분 집중 추궁

윤석열 총장 수사기록 확인 지시
대검과 공조 문제 있냐는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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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형민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수사의 향배를 가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조주빈(24ㆍ구속)과 공범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범죄단체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수사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주말인 4일과 5일 조씨는 물론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씨(29)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 간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도 오전부터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주말 대질조사 과정에서 박사방의 운영 체계와 공모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 조씨와 공범 사이의 지휘체계와 수익배분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공범들의 얼굴이나 본명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며 "역할도 나눈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천씨 외에도 공모 정황이 드러난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한모(27)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16)군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힘을 쏟는 것은 양형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다른 성범죄 혐의와 달리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목적한 범죄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이 가능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을 위해서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제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씨 등이 특히 통솔체제를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검찰이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고선 해당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간 공조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n번방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다 읽어보고 챙기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대검 차원의 대응기조를 세우라는 지시'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밖에서는 윤 총장과 대검이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온 지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청은 대검에 수사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은 수사를 독려하는 차원의 지시를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게 흐르고 있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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