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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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난 3일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투표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장 A씨를 해촉했다고 6일 밝혔다.


A 이장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이장들의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창원시는 A 이장이 품위 손상 등 이장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이장직을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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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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