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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누구나 신고 가능해진다…불시점검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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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가격리 대상자 3만7000여명…관리부담↑
재난본부ㆍ지자체 등 3중 감시망 24시간 가동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이 완비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이 완비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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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이가 최근 늘어나면서 정부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방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등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가격리 이탈자를 신고하는 채널도 널리 알리는 등 민관 차원의 감시망을 촘촘히 했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위반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4명꼴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자각격리 대상자는 3만7248명(전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국내에서 환자접촉 등의 이유로 대상자가 된 이가 8000여명, 나머지 3만여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내ㆍ외국인이다. 특히 이달 들어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면서 중앙ㆍ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리부담이 늘었다.

자가격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이탈자 다중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 GIS 상황판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피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시ㆍ도 등 광역지자체, 시ㆍ군ㆍ구 차원의 기초지자체에서도 따로 전담조직을 꾸려 3중으로 24시간 감시한다. 이탈이 의심될 경우 전담공무원이 즉시 연락해 위치를 살피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 경로인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자 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중인 인원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불시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이미지: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 경로인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자 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중인 인원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불시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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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신문고ㆍ지자체 신고센터에 무단이탈자 신고 가능
지자체ㆍ경찰 불시점검 전국 확대…주 2회 점검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나 각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가동한다. 안전신문고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운영중인 온라인 게시판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기존 파파라치제도처럼 포상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감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 차원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를 중심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탈여부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폰을 두고 격리지를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의 특성을 역이용한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판단, 강도높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 군산에선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이 경찰ㆍ보건소에 적발됐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 빼는 한편 방역 등 손실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자는 즉시 고발하는 한편 방역비용, 손실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날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박성수 구청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보고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박성수 구청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보고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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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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