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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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엥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하겠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관련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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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북 경산에서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던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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