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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北학력,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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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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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탈북민의 학력은 입국 당시의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7년 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 받은 학력확인서에 자신의 최종 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되어있는 것을 보고 통일부에 이를 '고등중학교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A씨가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역시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A씨 학력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으나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A씨가 "기재된 학력을 정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서 "한국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에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식량난에 학교를 며칠 결석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적이 있을 뿐,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일부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A씨가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A씨 또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 가치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기록 중 학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어 섣불리 학력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입국 조사 당시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 아무 기재를 하지 않았고, 재학 추정 시기 생활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학업을 마무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을 미뤄보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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