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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564개 신한·우리은행서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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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자금·골목상권119 등 전담창구 운영

'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564개 신한·우리은행서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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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 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에 대한 상담과 실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확보한 5000억원이 2달만에 조기 소진되면서 이번에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중단 없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조건은 코로나19 확진·직접·간접 피해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와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 등으로 종전과 같다.


매출액 급감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기존 보증금액과 상관 없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직전연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차보전 1.6%를 지원해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이다.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총 6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지원한다. 고금리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이차보전 1.3%를 지원해 고객 실부담 금리는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들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 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지점의 상담창구 직원에게 전화해 제출 서류와 방문일시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금고 외 타 금융기관들의 참여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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