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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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5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768명이다"라며 "이 중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다"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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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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