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살포 뒤 '폭파'…텔레그램 게릴라 단체방 여전히 활개
심야시간 단체채팅방에 게릴라 링크
1시간 뒤 터지는 XX방 수십명 입장
박사방 압축파일 등 음란물 공유
품평회까지 나누다 채팅방 흔적없이 '펑'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1일 오전 0시20분,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왔다. 이 방은 300여명이 모여 일상적 대화를 나누던 곳이다. 링크를 누르자 '1시간 뒤에 터지는 xx방'이라는 채팅방에 입장하게 됐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40명가량이 링크를 타고 해당 채팅방에 모였고 참가자들은 익숙한 상황이라는 듯 '빨리 아동 음란물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1~2분이 흐르자 이 채팅방을 개설한 운영자는 사진과 영상ㆍ압축파일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수십 개를 살포했다. '박사' 조주빈(24)이 제작ㆍ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도 포함돼 있었다. 이른바 '박사방 샘플 정리본'을 비롯해 조씨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볼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박사꺼 대통합 57명 분류'라는 압축파일도 게재됐다.
운영자는 기계적으로 음란물을 올렸고 사람들은 "더 수위가 높은 걸 올려달라" "이건 처음 보는 자료다"라는 요구와 촌평으로 반응했다. 또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품평을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렇게 각종 음란물이 공유되고 품평회가 시작된 지 1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1시20분쯤 이 채팅방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른바 '폭파'된 것이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 개설된 방은 2시간가량 유지됐다.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도 100여명으로 전보다 많았고 운영자만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을 공유했다.
경찰은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이 터진 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박사방 참여 회원 1만5000명의 닉네임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간의 충격과 비판을 비웃는 듯 텔레그램 내 음란물 공유 단체방은 여전히 성황이었다. 일반적 채팅방에 기습적으로 링크를 올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받을까 금전 거래도 하지 않았다.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고 품평하는 일을 놀이처럼 일삼는 것이다.
현행법은 음란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텔레그램에는 참여한 채팅방 사진이나 영상을 클릭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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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전히 남아 있는 텔레그램 내 음란물 공유 채팅방을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측에 이러한 채팅방 삭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음란물 공유 채팅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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