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세번째)가 도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합 예배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세번째)가 도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합 예배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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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교회는 집회예배를 진행할 경우 8가지 감염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되며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달 29일 도와 시ㆍ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꾸리고 도내 1만655개 교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도는 이들 집회예배 교회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앞으로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ㆍ후 교회 내ㆍ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내려진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조사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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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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